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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들을 지자체·공공기관 자문변호사로 추천…상생기틀 마련"

박진환 기자I 2021.02.14 14:18:47

임성문 변호사, 제54대 대전변호사회 회장에 취임
임 "변호사만 늘리고 실무교육 방치… 국민들 피해"
법조계 유사직역 문제 "로스쿨 도입취지·법치 훼손"

임성문 신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변호사의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은 방치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54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임성문(54·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는 취임 일성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법조시장에 나온 젊은 변호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이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 숫자만 늘리려고 한다. 결국 신규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방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적인 실무 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해 개업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적정 변호사 배출 규모와 관련해서도 “그간 변호사 합격 규모가 매년 1500여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700명으로 늘었다”며 “문제는 갑자기 많은 수의 신입 변호사들이 신규 법조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과거 사법연수원이 있을때는 연수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했지만 지금은 합격과 동시에 법조시장에서 직접 배워야 하는 구조”라며 “로펌이나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신입 변호사들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책임져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실을 보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배워서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고, 유사직역은 그대로 늘리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법치의 심각한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 청년이사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또 청년 변호사들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 다양한 경험과 함께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로스쿨 초기부터 대전변호사회는 우리 선배들이 이들을 배척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했고, 가능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로스쿨에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비 법조인에 대해 지역 구성원이자 선배의 도리로 젊은 법조인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어려운 점을 돕는다면 사회초년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 충남 등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자문변호사 추천이 들어오면 젊은 변호사들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문변호사 제도가 정착되면 비용은 낮추고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생구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변호사들의 불법적인 광고나 영업행위에 대해 법조계 스스로 자정해야 하며, 협회 차원에서 문제를 수집,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현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사직역을 지목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사법정책으로 법조계가 극도로 혼탁해졌다. 로스쿨 도입에 앞서 당시 정부는 법조계의 유사직역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정해놓고도 아직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에서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은 해당 분야에서 가진 전문성을 이유로 당사자를 대리해서 재판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러나 재판은 종합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그는 “영국은 심지어 일반 변호사와 법정 변호사를 분리할 정도로 재판은 고도의 진행 스킬이나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다”며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유사직역이 있지만 당시 도입 취지는 부족한 변호사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유사직역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당시 로스쿨 도입 과정과 관련해서도 “당시 정부는 변호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했고, 그 전제 조건으로 유사직역에 대한 통합을 약속했다”며 “로스쿨이 도입되면 신규 법무사나 변리사를 뽑지 않고,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등도 고위공무원이 퇴직하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는 판사와 검사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기능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로스쿨을 도입했으면 유사직역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진행해야 했지만 이 문제를 모른척하면서 직역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법치와 인권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변호사협회가 유사직역 단체들과 싸움만 하게 됐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지방변호사는 유사직역에 대한 피해사례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업무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협에 의견을 전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식기구를 만들어서 변호사협회가 유사직역에 대한 문제를 고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다른 지역변호사회와는 달리 대전변호사회는 회원간 합의를 통한 추대 형식으로 임성문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제1부회장엔 정훈진(54·연수원 32기) 법무법인 담현 대표변호사가, 제2부회장엔 최진영(53·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서림 대표변호사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됐다.

대전변호사회는 대전과 세종, 충남을 관할하는 변호사 법인이며, 현재 변호사 621명이 소속돼 있다.

임성문 대전변호사회장은

△충남 부여 출신 △서대전고 △충남대 법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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