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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직자, '금품수수 중징계' 찬성 비율 높아

김진우 기자I 2013.12.26 12:01:0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일반 국민이 공직자보다 금품수수에 따른 중징계 처분 찬성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이 갖고 있는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500명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가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규정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편의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 62.4%, 일반국민 59.4%가 각각 찬성 의견을 보였다.

‘경조사가 있을 때 공직자가 5만원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1.2%, 일반국민의 63%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자(62.2%)가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33.4%)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행 징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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