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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000㎡·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시행하는 원칙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등록이 불가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 길을 터준 게 2위로 뒤따랐다. 이는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3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한해서만 지급됐던 지원금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 꼽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추진됐다.
이 외에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 등이 상위 5걸로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30대)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40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0대) 등에 관심이 쏠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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