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이 됐다. 3호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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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도록 한 이동권에 대해 ‘장애인도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이동권은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할 수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유일한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지방기초단체가 예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컨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실제적으로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장애계는 끊임없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지만, 지금까지 장애-비장애 시민 간 갈라치는 등 혐오정치만 양산됐던 상황”이라면서 “장애계 간절한 요구를 속히 해결해야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며칠 동안 의안과에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2호 법안은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 비례대표이자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이 냈다. 1986년생인 박 의원은 북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공학도였다.
박 의원은 법안 접수 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제출한 1호 법안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생태계를 환경을 좋게 만드는 법안”이라면서 “이공계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과 국가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