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17일 오전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지난 7월에 시행돼 아직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만큼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을 낮춰는 지방세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다. 또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가능케 한다. 이외에도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