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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똑같이 학교에서 다쳤는데..전북은 되는데 서울은 안돼?

박보희 기자I 2013.10.14 09:21:05

학교안전보상금 지급 기준, 지역마다 달라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지급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도 제각각 다른 보상을 받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4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치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똑같은 안전사고를 당했더라도 치료비 보상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급여의 항목기준 범위가 작은데다 기준이 미비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전라북도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부담이 큰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 등의 받을 때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서울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또 부산과 경기는 50%의 치료비만 보상해주는 등 지역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해 복잡한 예외 규정을 둬서 지역마다 보상 기준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률개정과 공제기금 확충을 통해 학교 내 안전사고 뿐 아니라 학교 바께 활동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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