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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폐플라스틱으로 석유 만들도록…이인선, 개정안 발의

경계영 기자I 2023.08.20 13:38:38

'석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도 원료 투입 가능토록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사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20일 폐플라스틱에서 뽑은 열분해유 등 재활용 원료를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는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제품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됐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나 휘발유, 등유 등만 정제 원료로 투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폐타이어 열분해유(화학적 재활용으로 원유 유사물질로 변환한 물질) 등을 원유와 희석하는 것을 도입했다. 관련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로 검증된 데 따라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당 기술은 제한된 자원을 재활용하고 폐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친환경으로 주목받는다.

이번 개정안엔 친환경 원료 정의를 신설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사업이 발전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인선 의원은“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업계가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의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선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이인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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