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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6곳은 “ESG 공시 의무화, 2028년 이후가 적정”

김응열 기자I 2024.06.16 12:00:00

대한상의·한경협·경총·상장사協 등 경제단체 공동조사
공급망 탄소배출 포함 ‘스코프3’ 공시엔 56%가 ‘반대’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 절반 이상은 ESG 공시 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공동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ESG 공시 의무화 시기에 관한 기업들 답변. (사진=대한상의)
조사 결과 기업 중 58.4%는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18.4% △2027년 23.2%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 등으로 나타났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공시 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스코프(Scope)3 탄소배출량 공시에 관해선 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0.0%)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스코프3 공시에 찬성하는 기업은 1.6%에 그쳤다. 스코프3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탄소배출을 포함한다.

스코프3 공시 의무화에 관한 기업들 답변. (사진=대한상의)
이전 단계인 스코프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을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코프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머물렀다.

ESG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해 공시하는 것을 두고는 기업들 대부분이 반대했다.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했다.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6.4%)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한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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