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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된다.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수입, 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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