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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국 증가…1회 흡연·섭취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백주아 기자I 2024.05.27 08:46:58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속인주의 원칙…우리나라 형법 적용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무부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 법무부 제공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 등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된다.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수입, 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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