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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고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순탄한 연애를 했다. 그러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해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아이가 6살이 됐을 무렵,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아내가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A씨가 미처 지우지 못한 영상을 보게 된 것. 해당 영상은 20대 초반 시절 만났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이었다. 또 당시 데이트 도중 찍었던 사진들도 다수 있었다고.
A씨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뒤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아내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A씨의 면접교섭은 딸과 한 달에 2회 1박 2일 숙박 면접으로 진행됐지만 만날 때마다 딸이 A씨를 어색해하고 피하려 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
결국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딸이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만나기로 한 당일에 일정을 취소하고는 했다.
A씨는 “모든 관계를 기대 없이 해도 딸과의 관계만은 그러고 싶지 않다”며 “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정두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가 먼저 고려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비양육자인 A씨에 어색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그러한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 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은 구리시 등에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의 약 5배 규모인 광역면접교섭센터를 열고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동북부지역의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면접 교섭센터에서 면접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며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 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 교섭을 시작한 뒤 자녀와 친밀감을 높이고 양육자를 안심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