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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매년 실시한다. 어업이 소득원인 ‘어가’에 대한 단순한 조사에 더해 지역별·업종별은 물론, 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인력 수급 관리와 교육, 복지 등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어촌의 ‘일손 부족’은 줄어드는 어가 인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1만6883명이었던 전국 해수면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까지 감소해 1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9만805명까지 줄어들어 9만명대도 위험한 상황이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남은 일손은 고령화되고 있다. 2022년 연령별로 어가 인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만5121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60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5만6425명으로, 전체 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어촌 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 부족은 물론, 지방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별법에는 외국인 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규정했다. 정부는 어업과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 고용 인력의 수요를 고려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인력의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대한 업무도 맡게 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어가인구(9만805명) 중‘다문화 어가’의 인구 수는 2381명으로 전체의 2.6% 수준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인력들이 유입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이 기관을 통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어촌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근무환경·복지 등의 상황도 손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