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나머지 5개 자치구 중 양천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시 김장 쓰레기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강남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되는 김장 쓰레기가 발생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수거 기간은 성북·강북·동작구는 12월 20일까지, 강서구는 24일까지, 동대문?노원구는 25일까지다.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대파뿌리 등의 일반쓰레기는 분리·배출해야 한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 배출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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