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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잃어버렸어요"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카드팁]

최정훈 기자I 2024.06.29 08:30:04

카드 분실 즉시 신고 안 하면 보상 제대로 못 받을수도
지갑 통째로 분실 시 어카운트 인포 앱 통해 한 번에 신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지갑이나 카드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특히 소매치기가 빈번한 해외에서 지갑이 통째로 사라졌다면, 그 안에는 신용카드도 잔뜩 들어 있겠죠.

우선은 휴가를 즐기자며 카드 분실신고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면, 카드사에서 보상 해줄까요. 카드사는 분실신고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만 보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철 앞두고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미루지 않고, 즉시 신고해야만 부정 사용에 대한 본인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

더 간편하게는 ‘어카운트 인포’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라면 여러 금융회사의 신용카드를 한 번에 분실신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도 분실한 카드 회사 중 한 곳에 전화하거나 앱·홈페이지를 통해 분실 신고하면 같은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어렵다면, 어카운인포 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뒤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신고 일괄 취소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명심하세요. 만일 분실신고를 취소하려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찾았다면, 가슴을 쓸어내리자마자 해당 카드사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다시 사용하면 되지만, 부정사용이 있다면 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이후 카드를 찾아도 마찬가지로 부정사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후 일주일가량 지나도 카드를 찾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분실신고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다면 보상청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전화상담, 금융민원센터 웹사이트, 우편, 팩스, 금융감독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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