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돌연 연기…막차 수요 더 몰릴라

김국배 기자I 2024.06.25 06:00:34

9월 1일부터 시행
범정부 자영업자 지원 대책, PF 연착륙 등 고려
"실제 대출 한도 제약 차주 비중 7~8%"
시행 연기에 가계 빚 관리 우려도
"스트레스 DSR, 금리 하락 시 중요성 커질 것"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9월로 두 달 연기됐다. 다음 달쯤 정부가 발표하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그러나 2단계 시행이 미뤄지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한마디로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으니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출자가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소득은 변함이 없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높아지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 금리 차이로 계산한다.

9월부터 운용될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인 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1단계 25%에서 2단계 50%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은행권 신용 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신용 대출의 경우 신용 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2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 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정도 줄어들고,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는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로 인해 모든 대출자가 기존보다 대출을 적게 받는 건 아니다.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기 때문이다.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돌연 미뤄진 건 곧 나올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자체 분석 결과 제2금융권에서 스트레스 DSR이 47~50%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약 15% 정도로 분석됐는데,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며 “다음 달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대책이 발표된 후 상황을 봐가며 시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뜻이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자연히 미뤄지게 됐다. 3단계 시행 예정 시기는 내년 7월이나, 금융위는 2단계 제도 안착 등 상황을 보고 추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미뤄지면서 가계 부채 관리 우려도 나왔다. 최근 주담대 금리가 최저 2%대까지 떨어진 데다 부동산 거래 회복세까지 맞물려 가계 대출 증가세가 다시 뛰고 있는데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미루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단 지적까지 나온다. 임 팀장은 “최근 금리가 많이 하락해 저희도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가계 대출 증가세가 커지는 계절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해 (경상 성장률 내로)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 시 그 의의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