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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반연구 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24.06.23 10:11: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이번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 말까지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특례는 2021년 7월 1일에 종료된 바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안 제10조 제1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p씩 상향.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24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

3.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안 제98조의9)

1주택자인 거주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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