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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형법전면개정 좌절 역사…정부·국회 나서야

성주원 기자I 2024.03.06 05:55:00

■이슈포커스-70년 낡은 형법 정비하자
법무부 과거 2차례 전면개정안 마련에도
국회 무관심에 좌절…"민생 밀접 형법에 관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형법 제정 70년이 지나도록 전면개정 움직임이 2차례 있었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무산됐다. 형법학계가 형법 전면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법의 재정비에 관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92년 형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다만 △컴퓨터범죄와 인질범죄 등 신종범죄 구성요건의 신설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벌금형의 현실화 등 당시 시급하다고 판단된 내용만 발췌돼 1995년 12월 부분개정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007년 다시 한번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형법 전면개정의 의지를 보여줬다. 형사법개정특위는 1992년 정부안을 마련할 때의 심의 과제를 포함해 총 54개 과제를 심의했고 3년반 동안의 노력 끝에 2010년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던 중 국회가 기습적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시 25년에서 60년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을 통과시키면서 애써 만든 2번째 전면개정안도 18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와 형법학계의 공동의 노력은 입법부의 철저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입법부의 돌발스러운 형법 부분개정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며 “그 결과 형법은 여기저기 꿰멘 흔적을 드러내고 있는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형법 개정안 포함, 그래픽= 문승용 기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1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형법 관련 개정안은 총 135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가결돼 공포된 법안은 3건(2.2%)에 그쳤다. 소관위 심사 중인 법안이 72건(53.3%), 소관위 접수 상태인 법안이 52건(38.5%)이다. 8건은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아살해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형법 제정 당시만 해도 6·25 전쟁 직후라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크지 않았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진 데 힘입어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형법의 전면개정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이라며 “오는 4월 총선 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형법의 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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