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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부모, 자녀수 만큼 출산공제금액 늘어날까?[세금GO]

조용석 기자I 2024.06.15 08:00:00

혼인·출산증여공제는 1억원 한도에서 통합 적용
자녀 많이 낳아도 출산공제금액한도 안 늘어
혼인 때 한도만큼 공제받았다면 출산 공제 불가
1억 한도 내에서 혼인·출산 분산 공제는 가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지난 1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경제력이 든든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평소 ‘아이들은 혼자 자라면 외롭다’는 지론이 뚜렷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A씨를 설득한 것이다. 다만 A씨는 자녀수 만큼 증여공제한도가 늘어나는지 궁금해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사례2. 지난 2월 혼인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지원받은 B씨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손주를 낳으면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가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하자, 간절히 손주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내건 당근이다. 다만 B씨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2019년 5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아장아장 다둥이마라톤대회 2019’에 참가한 아이들이 손을 잡고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 = 뉴시스)


15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반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제외) 1억원 한도 내에서 혼인과 출산 관계없이 모두 통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례1 A씨는 첫째를 낳을 때 친정 부모님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둘째를 낳았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혼인·출산 증여공제 한도금액인 1억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공제금액 한도가 상향되지는 않는다”며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례2 B씨는 어떨까. B씨가 결혼 시 부모님이 주신 1억5000만원을 모두 공제(일반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포함) 받았다면 이미 혼인·출산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기에, 출산을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B씨가 출산 이후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의 10%(1억원 이하)인 약 500만원이 증여세로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국세청)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 한도 내에서는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추가로 3000만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또 첫째 출산 때 7000만원을, 둘째 출산 때 추가로 3000만원을 공제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혼인을 하면서 7000만원을 공제받고, 첫째 출산 때 3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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