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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강신우 기자I 2024.05.30 05:02:00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긴급인터뷰
고준위법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
“與, 특검법 부결에만 몰두해…
민생법안 폐기 책임 면키 어려워”
“6년후 저장조 포화…法제정 서둘러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서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으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자 ‘여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데일리DB.
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준위법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데 특검법 부결에만 몰두하며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며 “민생법안을 폐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가 이처럼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고준위법 불발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이 2023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으로 다가오는데 넘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원자력발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원전 강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잇달아 착수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윤 교수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6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고준위법 제정”이라며 “이처럼 고준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뿐만 아니라 K택소노미, 나아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필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한편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곧장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 22대 국회때 바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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