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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동료 눈치' 안보게…내달부터 업무분담금 지원[노동TALK]

서대웅 기자I 2024.06.08 06:30:0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 '단축 급여'로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또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유지가 가능해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 5660명에서 지난해 2만3188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는 경우가 많고, 동료 직원 눈치가 보여 제도 활용을 어려워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일·육아 지원 제도 활성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일·육아 지원 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공백,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이런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일하는 부모가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편 중소기업 부담은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은 이 일환이다.

고용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더라도 내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로자에겐 다음달부터 통상임금 10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급한다. 지금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 5시간 단축하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있다. 이 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달부터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을 위해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이용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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