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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윤 대통령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초점을 맞춰 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은 받지만 적용 대상엔 빠져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노동약자’로 보고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별도의 보호법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촘촘한 내용으로 사용자를 규율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당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기엔 현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약자 보호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목표로 뒀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필요시 이 사안을 부친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선 일본이 지난해 제정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프리랜서보호법)을 참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