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트랑스러드(Roger Trangsrud) 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미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만 나서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집단소송에 나서 양방향에서 문제 해결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인 트랑스러드 교수는 1982년에 로스쿨 교수진에 합류해 민사소송, 피해구제 등을 심층 연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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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트랑스러드 교수는 이같은 원인에 대해 “미국의 배심원제 영향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배심원이 없는 나라보다 높다”며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은 사례가 훨씬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례로 2016년 10월 당시 미국 연방법원은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한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147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16조7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합의안을 승인했다. 트랑스러드 교수는 “당시 미국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많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 배상이 제대로 이뤄졌고, 범죄 억제 효과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 과정에서 주주들의 입증 책임 부담이 크지 않나’는 질문에 “전문 증인이 출석해 경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수천명의 투자자가 없더라도 1~2명만으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어 주주들의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에 패소하더라도 자기쪽 변호사비만 내면 되는 경우도 있다”며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 도입이 힘들면 변호사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