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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허위광고’ 지주조 계약 인정한 원심 돌려보낸 대법…왜?

김형환 기자I 2023.08.15 09:00:00

허위광고로 지역주택조합 계약한 원고
2심 “피고가 기망했다고 볼 수 없어”
대법 “허위광고, 피고와 무관한지 살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제3자 허위광고로 지역주택조합(지주조) 계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18년 12월 B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체결하는 명목으로 업무대행비와 분담금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주택조합설립 동의율(85%) 달성’, ‘토지확보완료에 대한 공증서 공개’ 등 내용의 허위광고를 보고 B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결정했다. 계약 과정에서 피고 C씨가 고지한 토지사용권 비율은 실제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피고 측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지 현재 확보한 토지가 85%이상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제3자가 올린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으로 얻은 이득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교부한 가입계약에서 첨부된 사업계획동의서에 명시적으로 매입대지 면적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업면적에 약 87%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당시 C씨가 A씨에게 확보한 면적비율에 대해 기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봤던 원고 승소의 근거로 활용했던 사업계획동의서에 ‘상기 사업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추진함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것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C씨가 A씨를 기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씨가 직접 입간판을 설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광고판만 보고 C씨가 이미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의 비율이 85% 이상인 것으로 오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본 광고들이 C씨나 C씨의 업무대행자 등 아무런 관련 없이 C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C씨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C씨가 광고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봐야 한다”며 “피고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대지면적으로 바꿔 기재한 경위는 어떤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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