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최 목사가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1명도 포함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 2월 보수 성향 시민 단체가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