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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공판 중 "짜증나게 진짜"…발끈한 공익제보자

권혜미 기자I 2022.08.08 19:04:27

공익제보자 "치부까지 공개, 사건 묵인해선 안된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를 공익 제보한 A씨가 최후 진술에서 양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제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공익제보했으나, 이에 대해 양 전 대표는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날 A씨는 2020년 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부터 공익신고서에 구체적인 협박 이야기가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진술했다. 앞서 극단적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선 양 전 대표와 대질조사가 길어지면사 공익제보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증인이 지인 B씨에게 ‘(사건 덮으려면)양 전 대표에게 5억원 달라고 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였다며 목소리를 들으면 뉘앙스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근데 왜 제출 안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 휴대폰을 어머니한테 찾아와달라고 했는데 다른 휴대폰만 가져왔다. 그때 5대를 갖고 왔는데 3대는 제 것, 다른 2대는 같이 살던 친구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녹음 파일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변호인 말에 발끈했다.

A씨는 “제가 구속된 상태라 그런 것 아닌가. 이미 공론화시킨 상태라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었다. 녹음파일 제출하겠다. 짜증나게 진짜”라며 흥분했다. 이에 변호인도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장은 “마지막 기일”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공판 말미에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 전 대표와 본인이 대화를 나눈 것을 디스패치에서 녹음했다면서 “그 녹음 파일에 양 전 대표의 그 말(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을 한 것이 저장돼 있다고 한다. 당시 녹음했는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기사로는 안 썼다고 했다.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진술과 현상이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어 증언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증거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등을 복용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 떳떳하지는 못하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제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절대 묵인되면 안 되는 이야기다. 제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치부까지 공개하며 희생한 만큼 피고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것으로 7차례에 걸친 A씨의 증인 신문은 마무리됐으며, 오는 29일에는 A씨의 마약 공급책인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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