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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만 돌 던져"...'똥기저귀' 던진 학부모 남편, 檢 항소에 토로

박지혜 기자I 2024.04.23 18:45: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 A(45)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A씨 남편은 “온 세상이 아내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 캡처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3일 항소했다.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교권 침해 범죄는 엄벌한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세종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자 학대를 의심했고,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분노를 터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 남편은 청원에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A씨는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항소 관련 A씨 남편은 “기저귀를 던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다만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고소해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온 세상이 아내에게만 돌을 던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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