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母에 '화학 액체' 먹인 딸, 처음 아니었다

김민정 기자I 2022.12.07 18:51: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친모에게 화학 액체를 먹인 30대 딸이 3번째 시도 만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지난 6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다세대주택에서 화학 액체를 탄 음료수를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다. 이미 사망하고 닷새가 지나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 혐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당시 어머니는 딸이 건넨 화학 액체를 마셨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측에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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