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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尹장모, 2심 무죄 왜?…法 "공모 증거 없다"(종합)

한광범 기자I 2022.01.25 16:46:13

1심 정면으로 뒤집어…"개입 안했다" 최씨 주장 수용
"투자금 넣은 건 맞지만 병원 운영 주도 증거 없다"
檢 상고 전망…'증명서 위조' 혐의 별도 재판중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요양병원 운영 근거로 판단한 증거들에 대해 2심은 “공모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승은의료법인 설립과 A요양병원 운영 과정에서 최씨의 주도적 역할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원을 불법 편취했다고 보고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가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포함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주범인 주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동참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최씨의 주도를 인정했지만 2심 판단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2심은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주씨에게 자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운영을 공모했거나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불법 운영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동업자들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최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했다고 판단한 주씨 등은 특경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7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1심도 최씨와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주씨에게 자금을 건넸지만 이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 수익 배분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최씨 사위 B씨의 요양병원 행정원장 근무 경력 △최씨가 다른 요양병원 운영자들에게 받은 책임면제각서에 대해서도 동업 계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2020년 11월 기소 이후 1년 2개월 만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법적 리스크를 탈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고할 것으로 보여 결국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운영 혐의와 별도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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