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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조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중 교사 채용 비리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응시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누설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교사 채용에 관여한 교직원들을 기망해 위계로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업무, 웅동학원 교원인사위원들의 교원 심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관련 검찰이 적용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되며,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임무와 관계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씨는 교직원 채용 업무를 위임 받았다거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웅동학원의 교직원 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살필 필요 없이 무죄”라고 지적했다.
또 허위 소송 의혹과 관련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은 물론 증거인멸교사와 공범들을 도피시킨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학원재산을 착복하고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셀프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를 저질러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고 공개 채용 취지 역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