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윤미향 논란에 진혜원 검사 "죄가 창작됐다"

박한나 기자I 2020.09.24 10:54:36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몇몇 여당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 논란을 언급하며 ‘죄가 창작됐다’고 주장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진 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예송논쟁, 기승전-검찰수사의 후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복귀 관련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는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며 “테라토마들(기형 종양)과 연맹 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인 ‘니 탓이오’ 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 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가장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하는 기능일 뿐”이라며 “Deux Ex Machina(그리스 희곡 속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 검사는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원씩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 먹기가 지속되는 등 조선 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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