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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최대 24시간 '축소'(상보)

이지현 기자I 2024.05.01 16:46:49

내·외·산·소·신경외과·흉부외과·2개 이상 포함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영국(13시간), 미국(24시간), 일본(28시간) 등과 같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하기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려는 조치다.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중대본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사 파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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