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720원]중소기업 "인상 아쉽지만, 수용"

강경래 기자I 2020.07.14 08:30:33

최임위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 확정
중소기업계 아쉬움 드러내, 다만 소폭 인상에 "최악은 면해"
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준수하고 고용 유지 최선 다할 터"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만큼 향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아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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