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공 맞아 피범벅·실명 위기”

장구슬 기자I 2021.03.05 07:24:4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소장을 낸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다.

그러다 8번 홀에서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우러 갔다.

그런데도 B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A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게다가 눈에 받은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 손상이 생겨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잘못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의사에게서 들었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됐기에 B씨는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공을 치기 전,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B씨가 친 공을 맞고 피범벅이 돼 119에 실려 가는 것을 보고도 (B씨가) 즉시 병원으로 동행하지도, 심지어 내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은 채 골프장에 캐디 교체를 요구하여 결국 18홀을 다 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나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이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골프 초보인데 당시 A씨가 앞으로 이동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변에서 그냥 하나 더 치라고 해서 공을 치게 됐는데 공이 잘못 맞아 휘면서 캐디 쪽으로 향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고 이후 골프장 측에서 (A씨 상황을 알려줄 테니) 일단 경기는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18홀을 다 돌은 것인데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만간 관련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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