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적발에 방점 `공매도 대책`…동학개미 불만 잠재울까

양희동 기자I 2021.04.01 01:00:00

불법공매도 저지르면 내달 6일부터 과징금·형사처벌
동학개미 “반쪽 대책…완벽한 차단 후 공매도 재개”
한투연, 靑 국민청원 준비…내달 논란 재점화 우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6일부터 불법(무차입)공매도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처해 질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차입공매도의 대차거래정보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고,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사후 적발 및 처벌에 방점이 찍힌 이번 공매도 대책에 대해 동학개미들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완벽한 불법공매도 차단책’을 재차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에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 4월 6일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등에 대해 각각 주문금액 이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등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불법공매도의 경우 과징금과 별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공매도가 허용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시장조성자의 경우도 개정안 시행 이후엔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차입공매도의 대차거래정보도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을 전자적 보관 방법으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접근 방지 기준을 마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원 이하,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 측은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해 고의적인 위법 시도를 사전 차단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증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사전 차단이 아닌 사후 적발 방식으로는 불법공매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수 4만 4000여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될 5월 3월 이전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이 국민청원에는 △완벽한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재개 반대 △우리나라 공매도의 문제점 △공매도 재개 전 필요한 개선 사항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임 요청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투연 측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한 제도 개선은 완벽하지 않고 현재까지 나온 대책은 반쪽짜리 개선책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은 근본 처방을 계속 미룬 채 여기저기 땜질식 처방에 머물다 보니 새로운 구멍이 계속 생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공매도 방지책 외에도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할 경우 같은 법인 내에 다른 ‘독립거래단위’(독립적 의사결정 및 상이한 증권계좌 사용 등 요건 충족)의 증자 참여는 허용하는 예외 조항과 향후 확대될 개인 공매도의 대주 상환기간이 현행과 같은 60일로 유지되는 점 등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조성자 등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가 허용했고 충분한 이유도 있었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대책만으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공매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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