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번도 아니고"..화물차서 떨어진 쇳덩이에 9살 여아 숨져

박지혜 기자I 2021.05.15 00:01: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13t 무게의 철강 코일이 떨어져 타고 있던 승합차를 덮쳤다. 누리꾼은 “이런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의 영덕으로 가는 수리터널 앞에서 25t 화물차에 실린 코일(자동차, 가전, 건설 등에 쓰이는 강판)이 한순간에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덮쳤다.

먼저 발생한 접촉사고로 터널 앞에 정체가 빚어졌는데, 화물차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차와 부딪치는 걸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운전대를 트는 사이 짐칸에 묶여 있던 코일 2개 중 1개가 풀려 떨어진 것이다.

육중한 코일은 2차로에 있던 일가족 4명이 탄 SUV를 덮쳤다. 운전석의 30대 엄마가 크게 다쳤고 뒷좌석 왼편에 탄 9세 여자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고 이후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수리터널 21㎞ 지점에서 25t 화물차에 실린 코일이 떨어져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9) 양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진=충북소방본부/연합뉴스)
이러한 사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코일 떨어져서 사람 죽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제대로 결박 안 한 거 아니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화물 결박 제대로 안 하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점검이 보이지 않는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화물차 적재 단속과 처벌 강화해야 한다”라는 등 분노를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졌고 이를 피하려던 뒤차들이 잇따라 추돌해 14명의 사상자가 났다. 2017년 경남 창원에서도 25t 화물차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 승용차 2대를 덮쳐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정부는 적재물 추락 사고가 나면 합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의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재물 결박을 제대로 했는지와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