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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경력·종교·직장' 강제 공개 당했다…듀오 회원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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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5.07 23:00:07

1인당 100만원 집단소송 제기
민감정보 포함에 소송 확산 전망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4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듀오 홈페이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통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위자료(10만~50만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LKB평산은 유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키·몸무게·혈액형 등 신체 정보, 종교·혼인경력·학교명·직장명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미비,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고 보유기간이 지난 회원 정보 수십만 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출 사실 인지 후 72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통지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40만명 이상이고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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