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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수석은 “다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크지 않나.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고, 1700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든가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또 “어제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말씀했는데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냐는 질문들도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 재정경제부의 역할, 산업통상부의 역할,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지방 일정을 두고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코멘트할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이 있는 행사에 가야 될 곳을 가고 있다. 지방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