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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미리 보는 방법...‘이것’ 알면 보인다

홍수현 기자I 2025.04.01 19:38:10

선고 절차 관례에 따라 추측 가능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적인 선고 절차 관례에 따라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의견이 나뉘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관례에 따르면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의견이 나뉠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실무제요는 내부참고자료에 불과하다. 거기에 따라 진행되진 않는다”면서 “주문 및 결정문 낭독 순서 등은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선고 전날 오후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고의 ‘주문’을 확정 짓는 절차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오전 중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다.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파면·기각·각하 등의 사유가 담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하나의 사유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는 인용되고, 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탄핵은 기각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모두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윤석열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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