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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샴악어는 사이테스(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상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종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거래,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샴악어를 사육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께 여주시 창동 소양천에서 “애완용 악어 같은 동물이 돌아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약 30분 만에 몸길이 약 50㎝(꼬리 포함 70~80㎝), 몸무게 약 1.5㎏의 악어를 포획했다. 이후 여주시는 악어를 국립생태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현장 탐문 과정에서 “10여 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으며 지난 26일 포획 지점 인근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인터넷 카페에서 샴악어를 120만원에 구매했고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유기 의혹에 대해서는 “2주 전 일광욕을 시켜주기 위해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졌다”며 “오랫동안 키워온 데다 가치도 높은 악어를 왜 버리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이자 국내 생태계교란종인 악어거북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악어가 하천으로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샴악어 판매자를 추적하는 등 불법 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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