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16일 변론 출석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 심판의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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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지만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측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줄곧 탄핵심판에 직접 나서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익명을 요구한 친윤(친윤석열)계 주류 의원은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대통령은 마땅히 통치권자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당당하게 수사와 심판에 임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며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이 힘없이 체포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안봐도 뻔하다”고 토로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 다만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당사자 불출석에도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절차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16일 변론 기일 출석은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 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48시간 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며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대리인단을 주축으로 2차 변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현(43·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도우화산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이상 재판 당사자인 피청구인 대통령의 직접변론 및 직접출석의 기회마저도 공수처의 허가사항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부여되지 않은 채 헌재의 변론기일이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뿐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청구권, 변론권의 심각한 침해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만일 이 같은 침해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자체로 전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재판결정이 내려질지 의문이며 또 다른 국론 분열의 씨앗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자진 출석의사를 밝혔으나 공수처가 이를 고사하며 강제집행하겠다고 한 점이 방어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공수처가 날짜를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잡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당장 오늘 집행만 해도 내일 변론 기일을 바로 앞두고 한 만큼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만약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기일 일정을 피해 전후로 하겠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들이 다 배제됐다”며 “윤 대통령 쪽이 공수처 수사가 변론권 내지 방어권을 사실상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여지를 만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쪽에선 공수처가 체포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한 것이라는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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