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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장지대책본부는 이날 “등산로 쪽으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2대와 차량 2대, 인력 56명을 투입해 40여 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날려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해 하동군 옥종면으로 번진 산불도 70대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한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발단이 됐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시작해 안동과 청송, 영덕까지 순식간에 확산한 산불 역시 성묘객 일행의 실화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재난관리 전문가는 “실수로라도 산불을 야기한 사람은 헬기 등 진화 비용부터 100년 걸리는 복원 비용까지 전부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자 호남대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봄이 되면 건조한 강풍이 부는데, 이때 산불이 날 수 있는 불씨를 갖고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무슨 일을 해선 절대 안 된다. 이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낸 불이라고 할지라도 산불 유발자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화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까지 산불로 24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2만7000명이 넘는 주민이 산불을 피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략 집계된 산불 영향 구역만 축구장 2만여 개 면적을 훌쩍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