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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학 신청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한 경우에도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다만 고려대는 미등록한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학칙은 휴학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의 경우 제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연세대 의대도 이날 오후 11시 50분에 등록 기간을 마감한다. 앞서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학생 복귀 일정 및 학사 관리 방침과 관련해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달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