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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사직까지 고민한 데에는 악성 민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한 교사 중 62.8%가 그 이유(복수 응답)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42.1%가 보수 등 경제적 추우 불만족을, 33.6%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그 이유로 들었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시스템이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라고 했다.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이유(복수 응답)도 1순위는 학부모 민원 탓으로 조사됐다. 응답 교사의 85.7%는 학부모 상담·민원 응대의 어려움을 담임 기피 이유로 꼽았다. 이어 학생 상담·생활지도의 어려움(70.6%), 담임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2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권 침해의 피해 교사는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6%에 달했기 때문이다.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7%로 절반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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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가 문제란 인식이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 응답)을 묻는 문항에 79.9%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답했다. 이어 79.6%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고소 남발이 문제라고 보았으며,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나 무조건적 검찰 송치를 꼽은 응답률도 각각 14.8%를 기록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받은 이후로는 아이들을 마주하는 마음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앞으로 10년을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교직이라는 직업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법은 더 이상 일부 교사가 마주하는 법적 위험이 아니라 모든 교사의 일상적 두려움이 됐다”며 “이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