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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해서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박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신뢰파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며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주간지 타임을 통해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재 현실일지도 모른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등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뉴진스 팬으로 알려진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이)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며 “우리 모두는 선배들이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만들어온 시스템 위에서 기회를 얻고 살아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그 시스템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악마화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히지 않는다”며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고 일침했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더쿠, 인스티즈, 블라인드,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펨코), 다음카페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익명성을 악용한 게시글과 댓글 역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