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선거 결과가 각 범행 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소사실 두 가지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와 관련해 인정했던 종전 진술을 뒤집었기에 허위사실 공표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았다고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이는 후보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에 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허위사실 공표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이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
또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게된 점 역시 매우 안타깝다”며 “이런 막대한 법적 효과는 더 엄격한 사실인정과 신중한 법리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하며 발언의 일부 표현만을 독립적으로 해석해 도출될 결과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은 허위사실들을 공표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경호 특검보는 이날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항소와 관련해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잇단 사고에 생산중단 초강수…HD현대重, 사흘간 사업장 '셧다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700824t.jpg)
![[단독]“제작비 80억 들고 잠적”…유니켐 사업부 대표 횡령 파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700999t.1264x.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