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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날 영상에서 ‘장 씨의 학창시절’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한 남성 사진을 보고 “잘 생겼다”는 등 외모를 칭찬한 댓글을 언급하며 “공개된 얼굴을 보고 ‘잘 생겼다’, ‘못 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댓글을 달지? 물론 사진을 보고 본능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댓글로 다냐”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등급은 얼굴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자꾸 사람의 등급을 얼굴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한다. 얼굴만 호감이면 그냥 믿는 거잖나. 이거 심각한 거다. 댓글 보면 예비 피해자들이 줄을 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묻지마 살인’을 보고 ‘호감인데 왜 그랬을까?’, ‘잘 생겼는데 왜 그랬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게시 시점이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가운데 장 씨의 이름과 과거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했고, 일부 누리꾼은 외모를 평가하는 등 비극적인 사건을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건 피해자 가운데 생존한 남고생을 비하한 일부 누리꾼에 대해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던 고등학교 2학년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고교 2학년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장 씨의 범행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A양 비명에 도와주기 위해 현장에 달려갔다가 손과 목 등에 중상을 입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며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자살을 고민한 이유로 “사는 게 재미없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 씨의 진술과 달리 그의 자살 시도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씨가 이번 범행 직전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은 C씨는 지난 3일 장 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다음 날 “장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의 스토킹 신고 후 장 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배수로에 버리고 무인 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토킹·성범죄 고소 사건과 A양 살인 사건 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약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번 사건은 일면식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며 “학생들의 성명에도 나오듯 약자를 표적 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