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전날 발표에 이어 이날 이 같은 복안을 내놨다. 실제 의대생들의 내년 복귀가 현실화하면 올해 예과 1학년 약 3000명과 내년 신입생 4500명 등 최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하면 2개 학년이 중첩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과 실습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단축안 시행으로 24학번의 예과 과정 4학기를 3학기로 단축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실습 위주인 본과(3~6학년)에서 이 두 학번이 겹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다. 졸업 역시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하게 돼 의료인력 공백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교육부가 이달초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선택사항임을 전제로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학에서도 교양·기초 과목 위주인 예과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예과 1학년은 교양 위주라 압축적인 수업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에 대해 “당연히 생각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며 “정부가 대학에 일괄적으로 단축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기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법 규정을 활용하면 예과 과정 단축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해 의대 예과·본과 통합과정을 허용하면서 일부 의대에서는 교육과정 단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예과(2년)·본과(4년)를 6년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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