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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재해구호법상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은 최대 7일까지로 제한돼 있다. 또 동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그 밖에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직계 유가족 지원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행법상 가족 범위를 벗어나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대한 지원은 오는 10일까지만 제공할 예정이다.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128명으로 이중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47명이고, 형제·자매는 15명, 그외 친인척은 66명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그간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의 결정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정명근 화성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장실에 진입하기 위해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재난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만, 화성시가 주장하는 제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백보 양보해 지원의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상황에서의 지원은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가족들이 쉼터 및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에 대한 민원도 화성시의 고민이다. 여성비전센터와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수영장과 헬스장 등 스포츠센터 등이 갖춰진 모두누림센터의 일 평균 이용인원은 500여 명 규모다. 하지만 참사 이후 지난달 26일부터 유가족 쉼터로 이용되면서 휴관이 이어지자, 7월에 예정된 93개 강좌가 휴강됐고 이에 따른 환불 금액만 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센터 휴관에 대한 민원도 1500여 건이 접수되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