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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 허용…美 대선 이슈 달군다

이소현 기자I 2024.03.20 15:25:20

美 대법원, 집행 정지 명령 해제에
텍사스주 이민법 곧바로 효력
경찰이 체포·구금, 법원이 추방 가능
바이든 행정부 "동의하지 않아" 반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 남부에서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주법의 시행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민자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가 된 가운데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쪽 국경 장벽을 따라 이민자들이 야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동안 관련 이민법 시행 중단을 요청하며 주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이민법 SB4는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돼 텍사스 경찰은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주도하에 텍사스주 남서부의 멕시코 국경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통과됐다. 불법 이민을 의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에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 법원이 추방을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애초 이달 5일부터 발표될 예정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와 텍사스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가능한 한 빨리 주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텍사스주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텍사스주는 이민자 유입은 “침략”이며, 헌법상 인정된 자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텍사스 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연방 대법원은 긴급 명령을 내릴 때의 관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번 판결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한 명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법원이 이 법 시행에 대해 임시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항소심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짧은 서막이 될 것”이라고 의견서에 썼다. 그러면서 “이런 예비 단계에서 항소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이 법원이 긴급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백악관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이민법 SB4 집행 중단과 관련한 연방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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