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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정성·투명성 확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은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7월 발표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 66%가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 및 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 요소를 불식하고 공정·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및 갑을문제 규제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벤처업계 “이커머스 줄도산” 반발
반면 벤처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라며 “관련 규제는 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10일~20일 이내의 과도한 정산주기가 도입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매대금의 50% 별도 관리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은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