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안줬다는데..법원 습격한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장영락 기자I 2025.01.23 12:58:06

서부지법 폭력사태 판사실 침입한 40대 남성 긴급체포, 23일 구속영장 심사
개신교 전도사, 지난해 소송 판결문에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명기
사랑제일교회 측은 "사례비 받는 분 아냐"
급여 받는 상근자 아님에도 전광훈 목사 추종 활동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서부지법 침입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개신교 전도사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라는 판결문 기록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칩입 혐의로 긴급체포된 개신교 전도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난 긴급체포된 이씨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신원이 특정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거부 폭력 사태 당시에도 구속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내용의 영상물이 다수 등록돼 있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진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도 이씨가 “피고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씨에 대해 “교회에서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며 연관성을 부정했다. 사례비는 개신교 성직자들에게 교회가 주는 급여를 이르는 말로, 교회 고용된 인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선 소송에서도 상근 전도사가 아니라 ‘특임 전도사’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이씨는 보수도 안받고 전 목사를 추종해 활동을 돕는 인물로 추정된다.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가 교회가 운영하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우익 세력 중심 인물인 전 목사가 이번 폭력사태를 유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내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 고발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전 목사가 폭동 교사 행위를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가짜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전광훈은 분명하게 폭동 교사를 했다. 그는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고, 이는 극단적인 폭력을 교사한 행위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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